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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혐의 공무원 불구속 기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12-01-25 16:38:2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해 10.26 재보선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칠곡군청 간부공무원 56살 A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모 씨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군청 공무원 4명에게 "모 후보자의 공약집을
사서 지인들에게 배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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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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