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위기 상황 저소득층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대상에
실직과 휴·폐업, 출소와 노숙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인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 지원 대상을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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