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폐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던
약목보수기지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을
사용 중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코레일로지스 등 3개 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 수출업체들은
약목보수기지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 대신
영남내륙 물류기지 안의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구미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되면
구미지역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이 커진다며
항소하기로 하는 한편, 내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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