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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제 멋대로 성희롱 판단

이태우 기자 입력 2012-01-16 11:48:54 조회수 0

전교조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5일 대구문화방송을 통해 보도된
'교장 성희롱 발언' 당사자를
엄중 징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학교장에게 '경고' 조치한 대구교육청의 대처는
너무 가벼운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점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전교조는 해당 교장의 발언이
1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40년 간의 공적을
고려했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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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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