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아파트에 침입해
1억 4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31살 최모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대구와 구미, 김천 등지에서
심야에 고층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었는 지 확인한 뒤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침입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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