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제품의 과대포장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선물세트와 화장품, 신변잡화류, 주류 등이 대상으로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준수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제품 종류별 포장 기준에 따르면
음료나 세제, 의류 등은 1차례,
각종 식품과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등
종합제품은 2차례 이내로
포장횟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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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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