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주시가 현곡면 무과리에
조사료 가공시설을 준공하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영농조합법인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경주시가 사업자로 선정했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지 않자
시비로 자체 추진하면서
당초 법인 자부담보다 12억여 원을
적게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관내 26개 영농조합법인 모두
상업적인 운영 실적은 없다며,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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