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반 주택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형건물과 대단지 주택에만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다음 달 5일부터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