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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희롱 고발도 괘씸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12-01-05 16:47:26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이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교장에 대해
약한 처벌을 내리면서 이를 문제삼은
교사까지 처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대구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구두경고'를 내리면서
이를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두경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장의 경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며
구두경고에 그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 교사는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희롱 발언을 문제삼는 바람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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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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