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복무중 부상이나 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의무기록은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병전역한 당사자가 부대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부상 또는 사상과 관련된 자료의 분실,폐기로
유공자 인정을 못받는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군 의무기록 보존 관리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해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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