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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시공간 공사 계약도 위법?

심병철 기자 입력 2011-12-30 13:16:51 조회수 0

◀ANC▶
대구 중구청의 패션주얼리타운 전시공간
공사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계약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말
패션주얼리타운 전시공간 공사 업체로 선정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은 실시설계와 시방서 등이 첨부돼야
하지만, 실시설계가 없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이뤄졌습니다.


시공업체와 맺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설계서 등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
다른 관공서의 계약서들과 달리
단순히 참조만 하도록 작성돼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기려했다는 의혹이
일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구청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두달 가까이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실시설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변경도 있을 수 없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기를 연장해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INT▶중구청 관계자
"(시공업체가)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왔는데
12월 27일날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단가하고
그림하고 실시설계가 안맞다고(새로 해 오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구청의 요구조건이 담긴
제안요청서에는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변명에 불과합니다.

◀INT▶김동렬 대표/대구KYC
"과연 공개입찰인가에 관해서 의문이 들고
또 공사금액도 실질적으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중구청의 패션주얼리타운 전시공간 공사와
관련한 의혹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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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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