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문과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으로
테러 용의자 등 범죄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문과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범
운영기간인 지난 9일 이후 지금까지
중국인 1명이 위조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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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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