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얼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의원,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단속해
127명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서로 주고받은
축.부의금 조차 단속한데 대해서 불만이 높습니다.
이 호 영
◀END▶
20년 지기의 자녀결혼식에서
축의금 5만원을 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안동시의원은 선거법이
너무나 경직돼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한 달 전 자신의 딸 결혼식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도의적인 의례였기
때문입니다.
◀INT▶김은한 의원/안동시의회
-축의금 받고도 모른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함께 적발된 다른 의원도 기가 막히긴
마찬가집니다.
고등학교 후배의 자녀 결혼식을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축의금을 냈는데도
경고조치가 돌아왔습니다.
◀INT▶김한규 의원/안동시의회
이러한 것까지 단속한다면 너무 하지 않나..
이들이 낸 축의금은 5만원으로
사회통념상 주고받을 수 있는 액수지만
선관위의 잣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INT▶오병규/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과 받은 사람 다 처벌된다....
(s/s)이같은 선거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축부의금을 내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만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경조사에서는 축부의금을 받고 있어
사회도의적인 관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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