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위해
4년째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내년 2월 고지분부터
평균 8.8%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정용은 7.1%, 일반용 10.7%,
공업용 9.1%, 욕탕용은 9.8%씩 오릅니다.
5월부터는 동성로와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구간, 버스 승강장, 공원 등 금연지정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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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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