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학교가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학교 땅을 임의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경주대학교는 지난 2002년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조경시설 터에,
용도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측은 테니스장을 원상복구한 뒤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고, 경주시는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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