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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행인 숨지게 한 40대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11-12-26 05:56:59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A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구시 현풍면 원교리 5번 국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 가던 경남 창녕군에 사는 43살 이모씨를
친 뒤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의 유류물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을 확인한 뒤
자신의 집에 숨어있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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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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