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금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 5만 천 명을 가려내
307억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 단체 29곳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최근 3년 간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 2천명을 가려내
149억원을 추가 징수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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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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