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이틀동안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의금을 제공한 안동시의원 3명과
축의금을 받은 혼주 2명을 경고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구민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 5만원에서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선거법에는 시군의원,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 기부행위는
제한돼 있으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은 선거구민에게도
최고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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