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않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않는 만큼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부금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인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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