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 비상근무체계가 가동됐습니다.
관세청은 각급 공항과 항만에
테러 우범국이나 테러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라고 긴급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한
지역의 공항과 항만에서도
엑스레이 판독과 휴대물품 검사 인원을 늘리고
항만에서는 선박검색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등
관련 기관들도 경계태세를 격상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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