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위해
내년도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원을 계산할 때 제외해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대한
지침'과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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