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상·인력 관리 위반이 드러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되는 등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 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1년 반 뒤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준에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반영하고
전문성과 공공성, 윤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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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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