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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농지연금가입자 천 명 돌파

이호영 기자 입력 2011-12-16 17:25:16 조회수 1

◀ANC▶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처럼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점차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일년만에 전국적으로
가입자가 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호 영
◀END▶

◀VCR▶
농지연금의 천 번째 가입 주인공은
봉화군 물야면 70살 김선구씨 부부입니다.

50여년 농사와 과수원을 경영했지만
수술 등으로 몸이 불편하고 소득도 줄면서
5년 기한의 농지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전답과 과수원 등 2만 천여제곱미터를
담보로 매 달 10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영농경영도 어렵지만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INT▶김선구(70살)/봉화군 물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농지연금은 일년만에
당초 목표치 500명을 두 배나 초과달성했습니다.

연금사업비도 15억에서 72억원으로
4.8배 늘었습니다.

(s/s)농지연금에 가입해도 이 땅의 소유권은
농민에게 남아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근저당만 설정합니다.

◀INT▶김영성 상임이사/한국농어촌공사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해도 된다.

농지연금에는 부부 모두 65세이상이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소유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과 5년형,10년,15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가입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 호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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