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대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김모 씨에게 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해 준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모 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임용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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