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과잉체벌을 해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 40살 임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등굣길에서
귀걸이를 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이
"귀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학생의 하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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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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