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과잉체벌 중학교 교사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14 16:05: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과잉체벌을 해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 40살 임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등굣길에서
귀걸이를 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이
"귀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학생의 하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