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1일 치러질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지역의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홍보물 발송,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둬서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한편, 내년 총선은
새 인물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가 높은데다
대선 전초전 성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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