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대구시와 구·군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16명에 395억원,
법인 138명에 294억원 등
모두 454명에 689억원입니다.
올해부터 공개대상범위가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해에 비해 인원은 357명,
체납액은 402억원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체납자가 신탁으로 빼돌린 재산은
압류하고 양도담보재산을 찾아내는 등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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