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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교사 영장 기각

이호영 기자 입력 2011-12-09 11:33:01 조회수 1

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경북 북부지역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교사들은
지난 해부터 올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두세 곳에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 2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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