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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