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와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 달서구와 남구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의
위법사항 조치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안부 기준액을 초과했거나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초의회는
지방의회 길들이기라면서 비판하고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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