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에서 0.2%의 경우
최소 300만 원으로 벌금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최고 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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