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1일 치러질 19대 총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8대 때 보다
2%에서 최고 5% 이상 올랐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 등을 고려해
안동시는 2억 5백만원으로
지난 18대 때 보다 3%를 올렸습니다.
또 영주는 1억 8천백만원,
상주는 1억 9천 백만원,
선거구가 가장 많은 영양.봉화.영덕.울진은
2억 2천 4백만원으로 지난 18대 때 보다
2.3%가 올랐습니다.
선거법 상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선거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이나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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