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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자동차에 주차,통행료 감면

조재한 기자 입력 2011-12-01 11:18:35 조회수 0

대구시가 내년부터
천 600 CC이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6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는 700여 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시청이나 구·군청 환경부서에 신청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런 혜택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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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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