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의원들은 해묵은 법률 때문에
예산이 어이없게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답답해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회 예결위
강영석 의원,
"공무원 경조사 부조금이 도 예산으로
꼬박꼬박 나가고 있던데,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의
경조사 부조금 내는 것 아닙니까?" 하며
상식적으로 안된다며는
규정 자체를 바꿔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국민의 혈세를 엉뚱하게 낭비시키는
규정이라면 바꾸는 게 당연합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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