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해병대에 입대했다
7개월만에 의병 제대한 21살 전모 씨가
"복무 중 심한 얼차려와 훈련으로
허리 등 신체에 병을 앓게됐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됐다"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주장하는 질병은 훈련소에서
심한 기합과 계속된 훈련으로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악화된 것으로,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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