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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구제역이 발생한지 꼭 1년입니다만
살처분 보상금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상당수 농가에서 정부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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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소를 다 묻고 재입식한 조현기씨는
아직도 살처분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몰이 한창이던 당시 안동에서는 목측,
즉 눈대중으로 무게를 기록했는데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지않고
'발육 표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CG)15개월된 소가 목측했을땐 600kg이었지만
발육 표준에 대입하자 423kg로 떨어져
이 소만 150만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전부 52마리를 매몰했으니까
총 8천여만원을 덜 받게 됩니다.
실제 구제역 직전 소를 판 자료에는
600kg이 넘는 소도 있었지만
발육 표준에는 600kg이 넘는 소가 없습니다.
◀INT▶조현기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어야지. 잘 먹이거나
못 먹이거나 똑같이 준다는건 있을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인근에서 소를 키우던 신석국씨는
정부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3농가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매몰 당시 기록에 공무원이 직접 서명을 해놓고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해서 지키지 않는 건
농민을 속이는 행위란 겁니다.
소송때문에 소 농사는 포기했습니다.
◀INT▶신석국
"억울한건 농민을 너무 무시하니까요.
국가에 대한 도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농민이 그렇게 할수도 없고..."
전국의 매몰농가 6천여 농가 가운데
구제역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8백여명에 달합니다.
무게가 깍였다거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또는 살처분 당시 시세가 낮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이들에게 구제역은 1년전 얘기가 아니라
아직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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