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이 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구와 경북지역 대상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중간예납 세액이 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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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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