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게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연수나 체육시설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노동부 등의 기관 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등입니다.
대강당과 강의실,분임토의장은
워크숍과 세미나 용도로
체육관과 운동장은
체육·단합 활동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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