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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
필요하기는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견인차 기사가 자신의 곡예 운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SYN▶ 견인차 휴대전화 통화음성
"대명동.. 뛰어요 빨리"
사고 연락을 받은 견인차가 급히 출발합니다.
차가 밀리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의 아찔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정지 신호는 아예 무시.
경찰관을 앞에 두고도 무법운전은 이어집니다..
◀SYN▶ 견인차 운전자
"경찰 손짓 XX 한다. XX 뭐라고 한다.
1등 도착 빨리 세워라"
S/U] "최씨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교차로 5곳을 지나 4킬로미터에 걸쳐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20대 견인차 운전자 최 모씨가
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자신의 출동 영상을
인터넷 동호회에 올린 겁니다.
조회 건수가 수십만건에 이르고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섯 건의 법규 위반을 확인해 벌점 135점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시켰습니다.
견인차들이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데다 정비업체에 맡기면
뒷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견인차 업계 관계자
"수리비 한 10% 선에서...(수리비) 300만원에 10%면 3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30만원이면 하루 일당인데 크죠."
또 다른 사고까지 부르는 견인차 곡예운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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