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교통위반 운전자 인터넷에 영상올렸다가 덜미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1-25 11:53:40 조회수 0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로를 달리던
견인차 운전자가 자신의 곡예 운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고 차량을 인근 정비공장까지 끌고가면서
4차례에 걸쳐 중앙선 침범과
한차례 신호 위반을 한 28살 최 모씨에게
벌점 135점을 적용해
면허취소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8시 쯤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차량을 정비공장까지 견인하면서
곡예운전을 하는 과정이 녹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