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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유해 페인트 팔면 단속 대상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1-24 16:21:21 조회수 0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크로뮴 육가 화합물'이 포함된 페인트를
취급해서 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카드뮴과 크로뮴 화합물이 포함된
페인트 취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페인트 판매업소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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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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