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7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대기업 퇴직자 동우회의 총무라며
경주에 사는 김모씨 등 7명에게 접근해,
자녀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한 명당 2-3천 만 원씩
모두 1억 3천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대기업 명의의
이메일 합격통지서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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