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는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대구·경북 43개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불법운행 차량을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차량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9미터, 폭 3미터,
높이 4.2미터를 초과한 차량,
적재불량차량 등입니다.
또한 단속이 거의 되지 않은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대구·경북 고속도로에서는
과적차량 2천700여 대,
적재불량차량 5천900여 대 등 8천800여 대가
불법운행차량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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