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청도일반산업단지 조성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도군 청도읍 내리, 덕암리 등의
3.3제곱킬로미터 땅을 오늘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군수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하고
실수요자 외에 투기 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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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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