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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규정 개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11-11-08 18:19:28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57살에서 60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무기계약근로자 290여 명 가운데
내년이 정년인 사람은 59살,
2013년부터는 60살로 연장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요건도
3살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살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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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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