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확대되고,
사회적기업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등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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