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1월 한 달 간
돈사시설, 우사시설에 대해
총24개 점검반을 구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던
28개 농가에 대해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향후 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읍·면·동에서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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