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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장성훈 기자 입력 2011-10-27 11:16:47 조회수 1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변전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진입도로를
보상하지 않고 넘겨받은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 직원인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초 경주시 외동읍
냉천변전소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자,
진입도로 개설허가권자인 김모씨에게
허가권 명의를 한전에 넘기면 도로개설비용
6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보상없이 진입도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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