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있었던 천북산업단지
공단조성 업체에 불법 폐기물 매립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52살 전모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주시 천북산업단지
조성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업체측의 폐기물 불법 매립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