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자재 업자에게 천 만원을 받아,
사전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현준 예천군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상주지원 재판부는 돈을 건넨 업자와
예천군간에 관급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업자가 이 군수와 나눈 대화내용도
일방적인 청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을
구형받았던 이 군수는, 오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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